해당 의약품 복용 중 환자
재처방·조제·교환 1회 한해
본인부담금 면제해 줘
기존 처방 중 남아있는
잔여기간에 대해서만 가능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가 불순물 함유가 우려되는 고혈압 치료제인 발사르탄 원료 의약품에 대한 국민 불편 감소를 위해 재처방 등 조치방안을 마련해 발표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우선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지난 9일 불순물 함유가 우려되는 고혈압 치료제인 발사르탄 원료 의약품으로 최종 발표한 115개 품목에 해당하는 의약품을 복용 중인 환자는 재처방 등을 받을 수 있다.

구체적으로 종전에 처방을 받은 요양기관에 방문하는 경우 문제가 없는 다른 고혈압 치료제로 재처방·재조제를 받을 수 있으며, 의료기관을 방문할 수 없어 약국을 방문하는 경우에도 의약품 교환(대체조제)이 가능하다.

처방일수는 기존 처방 중 남아있는 잔여기간에 대해서만 가능하며 다른 의약품(당뇨약 등)과 함께 처방·조제된 경우에는 문제가 된 고혈압 치료제에 한해서만 재처방·재조제를 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의약품은 지속적인 복용이 필요한 점 등을 고려해 환불 절차는 별도로 운영하지 않는다.

기존 처방을 받은 병·의원 또는 약국에서 의약품의 재처방·조제, 교환 시 1회에 한해 환자 본인이 부담해야하는 본인부담금은 없고, 재처방 및 조제 과정에서 본인부담금을 지불한 경우에는 추후 환불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병원·의원 등 의료기관의 해당 의약품을 복용 중인 환자를 대상으로 한 지원방안도 마련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복용환자 명단을 파악해 처방을 받은 병·의원 등 의료기관에 제공하면, 의료기관에서는 요양기관업무포털(http://biz.hira.or.kr)에 접속해 해당 의약품을 처방·조제 받은 환자명단을 확인한 후 환자에게 개별적으로 연락한다.

마지막으로, 제약사가 현재 유통 중인 해당 의약품을 원활하게 회수할 수 있도록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으로 보고된 의약품 유통정보를 제약사에 제공해 해당의약품의 회수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아울러, 해당 의약품을 구매한 도매업체, 의료기관, 약국에도 의약품 공급내역 정보를 제공해 회수 및 반품이 신속하게 이뤄지도록 협조를 요청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해당 의약품을 복용 중인 국민이 의료기관 등을 방문해 상담, 재처방 등을 받는 과정에서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전준혁기자 jhjeon@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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