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과세자는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법인사업자는 4월부터 6월까지 기간의 사업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면 된다.
간이 과세자는 지난해 1년간 납부세액의 절반에 해당하는 예정 고지세액을 납부하면 된다. 다만 사업부진으로 사업실적이 일정 기준에 미달하면 예정 고지세액을 내지 않고 실적 기준으로 직접 예정신고를 할 수도 있다. 사업자는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전자 신고를 할 수 있다. 홈택스에서는 신용카드 매출 등 총 25개 항목의 신고서 주요 항목을 조회하는 ‘미리채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재해·구조조정·자금난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는 납부기한을 최장 9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다. 특히 지역경제 악화로 어려움을 겪는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고용위기지역, 특별재난지역 등의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납부기한이 최장 2년까지 연장된다.
납기 연장 등 세정 지원을 원하는 사업자는 오는 23일까지 홈택스로 신청하거나관할 세무서에 신청하면 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