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조폐공사 협약

이르면 내년부터 고향사랑 상품권을 모바일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온·오프라인에서 결제수단으로 쓸 수 있을 뿐 아니라 ‘선물하기’도 가능해진다. 현행 상품권은 대부분 종이 상품권으로, 온라인 및 모바일 환경에서 사용이 어렵고 해당지역에 방문해서만 사용이 가능하다는 단점이 있었으나, 이제 전국의 소비자가 어디서나 모바일상품권을 구매하여 온라인·모바일을 통해 사용이 가능하게 될 전망이다.

행정안전부와 한국조폐공사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고향사랑 상품권 모바일 운영체제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한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조폐공사는 60년 이상의 유가증권 등 제조경험과 위·변조 방지 노하우를 바탕으로 사용이 편리하고 보안성이 높은 블록체인 기반 모바일 상품권 운영체제를 개발하고, 행안부는 지자체와의 협의를 통해 각 지자체별 수요를 모바일 상품권 운영체제 개발에 반영하는 한편, 운영체제를 지자체에 보급·확산시킬 계획이다.

모바일 고향사랑 상품권 운영체제 개발을 통해 상품권 사용자, 지역 소상공인 및 영세자영업자 등 가맹점, 발행 지자체 모두 효용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상품권 사용자는 충전형, 정액형, 복지이용권(바우처) 등 모바일 기반의 다양한 형태로 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게 되며, 선물하기도 할 수 있게 된다. 가맹점은 신청·등록 절차를 편리하게 일괄적으로 진행할 수 있고 새로운 결제 수단을 갖추게 되어 전국의 소비자를 상대로 판매가 가능하여 영업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자체도 사용자·가맹점 정보를 통합관리 할 수 있게 돼 가맹점 등록·심사·관리의 편의성이 증대되고, 복지수당의 접수·심사·관리도 간소화될 전망이다. 또한 공통 운영체제 구축으로 개별 지자체의 과도한 중복 재정투자 없이도 모바일 운영체제 공급이 가능하다.

모바일 운영체제 구축을 통해 고향사랑 상품권이 활성화되면 지역 내 소비를 장려하고 지역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소득 증대에 기여해 골목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할 것이란 설명이다.

행정안전부는 향후에도 국정과제인‘소상공인·자영업자 역량 강화’ 대책의 일환으로 지자체의 상품권 발행을 적극 권장한다. /김진호기자

    김진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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