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청년 주거지원 방안 발표
지역선 대구 율하·경산 대임 등 3곳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 이하
우선순위는 혼인기간·자녀수 고려

정부는 지난 5일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신혼부부·청년 주거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최근 혼인 감소, 저출산 심화, 청년의 경제적 어려움 가중 등을 반영해 지난해 11월 발표한 ‘주거복지로드맵’의 신혼부부·청년 주거지원방안을 확대·구체화했다. 특히 신혼희망타운을 공급하고자 신규 지정하기로 한 공공택지 중 23곳(신규택지 13곳, 기존택지 10곳)을 새롭게 공개했다. 대구·경북은 유일하게 대구 연호지구가 포함됐다. 이에 따라 대구·경북 신혼희망타운은 기존 택지 대구 율하1과 경산 대임을 포함해 총 3곳으로 확정됐다.

◇신혼희망타운, 공급 늘리고 자격 완화

신혼희망타운은 당초 계획보다 3만호를 확대해 2022년까지 총 10만호가 공급(사업승인 기준)된다. 이중 4만5천호는 2022년 이내에 분양되고, 나머지는 사업승인을 받되 분양은 그 이후에 이뤄진다.

국토부는 늘어난 공급물량을 맞추기 위해 이미 지정된 공공주택지구에서 매각 전인 민간분양용지와 불필요해진 학교 용지 등을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여기에 신규로 공공주택지구를 3∼4개 추가해 총 43∼44개 지구를 개발하고 공공주택지구 내 신혼희망타운 공급비율도 늘리기로 했다. 가장 관심이 많은 서울에서는 그린벨트를 활용한 부지가 선정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이미 공개된 22개 신규택지 외 잔여 21∼22개 지구를 포함해 연내에 신혼희망타운 전체 물량에 대한 입지를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대구·경북지역 신혼희망타운은 3곳이 됐다. 기존 대구 율하1과 경산 대임을 비롯해 신규로 선정된 대구 연호 등이다.

전국 신규 택지는 성남 서현, 화성 어천, 인천 가정2, 김포 고촌2, 시흥 거모 등 수도권 5곳을 비롯해 대구 연호(89만7천㎡, 1천호), 울산 태화강변, 광주 선운2, 부산 내리2, 창원 명곡, 밀양 부북, 창원 태백, 제주 김녕 등 지방 8곳으로 총 13곳이다. 기존 택지는 양주 회천, 인천 논현2, 남양주 별내, 화성 능동 등 수도권 4곳, 대구 율하1, 대전 천동, 남원주역세권, 행정중심복합도시, 부산기장, 전주역세권 등 지방 6곳으로 총 10곳이다.

국토부는 작년 말 ‘주거복지 로드맵’을 공개하면서 성남 금토·복정, 남양주 진접2, 구리 갈매역세권 등 수도권 8곳을 비롯해 유일한 지방인 경산 대임(163만㎡, 2천700호) 등 9곳의 신규택지 입지를 공개한 데 이어 이를 추가했다. 작년 말에 지정된 9곳은 주민공람과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달 중 지구지정이 완료된다.

신혼희망타운 입주자격은 주거복지로드맵보다 완화했다. 먼저 맞벌이 신혼부부 소득기준을 도시근로자 평균소득 130%까지 확대한다. 단 홀벌이는 이전(120%)과 같다.

소위 금수저(고액자산가) 진입을 차단하기 위해 공공분양주택에서는 처음으로 순자산 기준을 도입한다. 이에 따라 부동산과 자동차, 금융자산 등에서 부채를 제외한 신혼부부의 순자산이 2억5천60만원을 넘으면 소득기준에 해당하더라도 신혼희망타운 공급대상에서 제외된다. 입주자는 혼인기간에 따라 혼인 2년 이내와 예비부부에게 전체 물량의 30%를 우선공급한다. 나머지 70%는 1단계 낙첨자와 잔여자를 대상으로 공급한다. 또 가구소득과 자녀 수, 해당 지역 거주기간과 청약통장 납입횟수 등이 반영된 가점제가 적용된다. 분양가는 주변 시세의 70∼80% 수준으로 공급한다.

◇저소득 신혼부부 공적임대 5만호 추가

국토부는 5년간 공적임대주택 총 25만호(공공임대 23만5천호+공공지원임대 1만5천호)를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이는 주거복지로드맵보다 5만호 확대된 수치다.

공공임대 중 신혼부부 매입·전세임대와 매입 임대 리츠를 통해 총 7만5천호를 공급한다. 여기에 지원대상과 주택유형을 확대한 제도를 도입해 3만5천호를 추가 공급하기로 했다. 또 주택 매입 지원금 확대를 통해 신혼부부 선호도가 높은 아파트도 사업 대상에 포함했다. 지원대상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맞벌이 120%)로 하며 혼인기간과 자녀 수 등을 고려해 우선순위를 부여한다. 임대료는 시세의 80% 이하로 공급하고 임대기간은 6년이다. 단 자녀가 있으면 4년 연장할 수 있다.

건설임대주택은 5년간 12만5000호가 공급된다. 이 중 국민임대는 평균소득 70% 이하 신혼부부에게 우선공급(30%)을 통해 매년 6천호를 시세 60% 수준의 임대료로 공급한다. 신혼부부 수요가 많은 지역은 특화단지로 조성, 연평균 2천호(연 6천호 물량에 포함)를 공급하며, 특화단지 물량의 약 80%가 신혼부부에게 돌아간다. 행복주택은 전체물량의 40% 수준인 연 1만5천호를 평균소득 100% 이하 신혼부부에게 시세 80% 수준 임대료로 공급한다. 행복주택은 전용 36㎡ 이하 소형 주택이 많아 자녀를 둔 신혼부부가 살기에는 불편하다는 점을 고려, 현재 75% 수준인 전용 36㎡ 비중을 50%로 낮추는 대신 44㎡ 비중을 35%로 늘리고 나머지 15%는 2자녀 가구를 위한 전용 59㎡를 도입한다. 10년 임대 후 임차인에게 분양전환하는 공공임대는 총 7만 가구 중 신혼부부에게 1만7천호를 공급한다. 이와 함께 공공지원주택에도 신혼부부 우선공급을 도입하고, 관련 사업 활성화를 위해 사업 주체인 집주인 부담을 줄여주기로 했다. /안찬규기자

    안찬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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