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가 첫 소형주택을 구입할 때 취득세를 감면해주는 제도가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신혼부부 및 청년 주거지원 대책과 관련,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세제 감면 혜택 신설을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국토부는 부부합산 소득이 5천만원(맞벌이 부부 7천만원) 이하인 혼인 5년 이내 신혼부부가 3억원(수도권 4억원)·60㎡ 이하 소형주택을 생애 최초로 구입하는 경우 취득세의 50%를 경감해줄 계획이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다음달 중 입법예고를 거쳐 9월 중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안찬규기자 ac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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