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 안동시가 부설주차장의 다른 용도 사용을 근절하기 위해 관리실태 점검에 나섰다.

8일 시에 따르면 부설주차장 다른 용도 사용은 부설주차장에 목조데크 설치, 테이블 비치 등 주차장 이외에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시가지 내 주차 공간 감소를 통한 주차난을 일으킬 수 있다.

시는 지난해 총 46곳을 적발해 이 중 12곳을 원상회복했다. 나머지 34곳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등의 강력한 조치와 함께 원상회복을 촉구할 계획이다. 또 시는 이번 점검에서도 드러나지 않은 위법행위에 대해서도 철저히 조사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부설주차장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불법건축물과 같은 중대한 위법사항”이라며 “꾸준한 지도단속을 통해 도시에 만연해 있는 부설주차장 내의 위법행위를 근절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손병현기자 why@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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