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도 태양광시설 산사태로 환경훼손·안전문제 제기
포항선 도음산 풍력단지 등 곳곳 주민들과 갈등 야기
정부·지자체간 엇박자 신재생에너지사업 대책 시급

정부의 탈원전 정책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는 신재생에너지 정책이 난개발에 따른 환경훼손, 지역 주민 반대 민원에다 안전사고 위험 문제까지 불거지고 있어 정부 차원의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정부가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권장하고 있으나 일선 지자체는 난개발 및 민원 등을 이유로 개발행위 허가를 규제하고 있는 등 정부와 자치단체간 엇박자 행정으로 민원만 양산하고 있다는 평가다.

이로 인해 정부 정책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투자한 사업주들이 지역 자치단체의 규제와 주민들의 반대 민원에 부딪쳐 사업을 포기하거나 법적 소송으로 인해 지역민과 갈등을 겪고 있다.

포항시 북구 흥해읍 도음산 풍력발전단지 조성을 두고 인근 천곡사(주지 정오스님)를 중심으로 집단 민원이 다시 제기됐다. 천곡사는 “애초 사찰에서 발전기가 시야에 보이지 않는 전제조건으로 동의해 준 것과 달리, 1호기가 정확히 사찰에서 관측된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경관훼손은 물론이고, 수차례 진행한 시험 운전으로 소음 등 피해를 보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자체와 대구지방환경청에서 시행한 환경영향평가 역시 업체 봐주기식으로 진행됐다며, 상위기관인 경상북도에 주민감사청구를 준비하고 있다.

사업체인 도음산 풍력발전측은 “사업 진행과정에서 발생한 법적 하자는 없다”며 반박하고 있으나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걱정하고 있다. 천곡사에서 주장하고 있는 발전기 위치 변경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소음 측정 역시 평균 이하로 나타났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며 강경하게 맞서고 있다.

앞서 포항시 북구 흥해읍 용연저수지에 수상태양광사업을 추진했던 용연태양광발전소는 주민 반대를 이유로 포항시가 개발행위 허가를 취소하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포항시는 지난해 5월 17일 개발행위 운영지침상 용연지 수상태양광발전사업이 주변 경관과 조화가 안 되고 자연환경을 훼손할 우려가 있으며, 수해가 발생했을 때 시설물 유실 등 2차 피해가 우려된다는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개발행위를 불허했다. 이 업체는 지난 2월 포항시를 상대로 한 행정소송에서 승소했다. 이 사건은 현재 대법원의 판결을 남겨두고 있다.

반면에 포항시의 개발행위 허가를 통과하지 못해 경북도에 행정심판을 청구한 포항시 남구 연일읍 조박저수지 수상태양광발전사업은 기각됐다. 업체 측은 곧바로 행정소송을 청구해 포항시와 법적 싸움을 이어가고 있다. 포항을 비롯해 영덕과 영양, 청송 등 경북도내 전역에서 신재생에너지사업이 동시다발적으로 추진되고 있고 이 가운데 상당수가 주민들의 반대와 개발행위 불허, 취소 등 다양한 이유로 사업진행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같은 민원에 이어 최근 임야에 설치된 각종 신재생에너지 시설들이 태풍으로 인한 강풍과 집중호우로 붕괴사고가 나는 등 안전문제가 노출됐다.

지난 3일 오전 2시께 청도군 매전면 온막리의 한 태양광발전 시설(2만8천700㎡)에서 산사태가 발생했다. 태풍으로 부서진 태양광 패널과 나무가 흙더미에 뒤섞여 널브러지는 등 토사 200t이 왕복 2차선 국도를 덮쳤다. 사고가 난 태양광발전시설은 지난 2015년 한 민간업체가 설치한 것으로 발전량은 2천750㎾ 규모다. 태풍 ‘쁘라삐룬’의 영향으로 전날부터 61㎜ 정도의 비가 내렸다. 산비탈에 설치된 이곳 태양광시설은 경사도가 35∼40도로 매우 가팔라 집중호우에 취약한 구조로 시공된 것이 산사태를 일으킨 요인으로 분석됐다. 강원도 갈말 등지에서도 적은 비에 태양광 시설이 무너지기도 했다.

신재생에너지 사업자 A씨는 “정부가 신재생에너지 정책이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지속가능하고 예측 가능한 정책의 도입·운영이 필요하다”며 “자치단체마다 각기 다르게 규정되어 있는 신재생 발전시설 이격거리 규제와 산림훼손에 따른 입목비율, 풍력발전단지 시설의 소음 기준, 산립훼손에 따른 입목비율, 절개지 붕괴사고 대비한 경사도 및 안전시설 기준 등 체계적이고 일률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정부는 청도 태양광발전시설 붕괴사고와 관련해 전국 태양광에 대한 안전점검에 나섰다. 산업통상자원부는 5일 “산지태양광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내일부터 산림청과 공동으로 산지태양광 관리실태를 점검한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전국 2만8천688개 태양광 사업자에게 자체적으로 시설을 점검하고 이상 징후가 발견될 경우 한국에너지공단에 보고하도록 요청할 계획이다.

올해 1월부터 5월 24일까지 전국에 설치된 태양광발전소는 3천35개(65만6천817kW)이며 이 가운데 산지 등 임야에 설치된 태양광발전소는 574개(21만9천60kW)에 이른다.

/이바름기자

bareum90@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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