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 경산시가 9일부터 무주택자 등 실수요자에게 신규주택 마련에 우선권을 부여하고자 85㎡ 이하의 민영주택에 대해 가점제를 시행한다.

‘가점제’는 민영주택 청약 때 주택 실수요자를 보호하고자 가점 산정기준(84점 만점)에서 무주택기간, 부양가족 수,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해 산정한 점수가 높은 청약자에게 당첨우선권을 주는 제도로 당첨된 자는 2년 이내 재당첨이 금지된다.

2017년 1월에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시행되면서 수도권에 지정된 공공주택지구,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구 외는 40% 이하에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정하여 공급하도록 하고 있어, 경산시는 중산지구에서의 불법통장 매매 등과 관련한 주택공급 질서 교란자에 대한 적발 등으로 가점제를 한시적으로 유보했다.

하지만, 실거주자에게 주택 마련의 우선권을 부여함과 동시에 인근지역(대구, 포항, 구미, 경주, 안동 등)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가점 비율을 40%로 적용·실시함에 따라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 경산시 3개월 이상인 거주자의 주택 우선공급과 함께 주택 투기적 수요자에게는 진입장벽으로서의 기능이 기대된다. /심한식기자 sha1127@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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