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주지행세 징역형

대구지법 형사11단독 김태환 판사는 5일 허위 문서로 종교시설을 빼앗으려 한 혐의(자격모용사문서 작성·행사 등)로 기소된 승려 A(63)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서울에 있는 법무사 사무실에서 자기가 경북 한 사찰 주지인 것처럼 ‘부동산 명의변경 등기신청서’ 등을 만든 뒤 해당 지역 등기소에 제출해 부동산전산 등기부에 잘못된 사실이 기재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경비원을 고용해 법당 출입문 등을 점거하고 출입을 통제한 혐의(주거침입)도 받고 있다.

김 판사는 “피고인이 권한 없이 주지 행세를 하며 대표자 변경 등기를 마치고, 실력행사로 사찰을 취득하려고 한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고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저작권자 © 경북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