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어·명태·주꾸미 등
8월31일까지 신청 접수

고등어와 명태 등 7개 품목에 대해 FTA 피해보전직불금과 폐업지원금이 지급된다.

5일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춘)는 2018년 자유무역협정(FTA) 피해보전직불금과 폐업지원금 지원대상 품목으로 고등어·명태·민대구·상어·새조개·아귀·주꾸미 7개 품목을 최종 선정해 고시했다.

피해보전직불금 제도는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FTA로 농·수산물 수입량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가격이 하락해 피해를 입은 품목의 생산자에게 가격 하락분의 일정 부분(95%)을 보전해주는 제도다.

폐업지원제는 FTA 이행으로 수산물을 포획, 채취, 양식하는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품목의 생산자가 폐업하는 경우 지원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7개 품목에 대한 지원을 희망하는 어업인은 오는 8월 31일까지 지원대상 품목의 어선·어구·시설 등을 관할하는 시·군·구의 수산업무 담당부서에 문의해 지급 신청서와 증명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시·군·구는 9∼10월 중어업인의 신청내용을 조사 및 심사해 지급 여부와 지원금 규모를 결정하고, 11월께 피해보전직불금과 폐업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전준혁기자

    전준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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