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과표기준으로 사용되는 ‘공정시장 가액비율’이 연 5%포인트씩 단계적으로 인상될 전망이다.

3일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는 제2차 전체회의를 개최해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상반기 재정개혁 권고안’을 심의·확정해 정부에 제출했다. 조세분야는 종부세, 금융소득 종합과세, 주택임대소득세, 환경 관련 개별소득세 개편안이 포함됐다.

재정특위는 공시가격 현실화를 고려해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연 5%포인트씩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하고 주택분 세율을 0.05∼0.50%포인트, 종합합산토지분 세율을 0.25∼1.00%포인트 각각 인상하는 안을 제시했다. 별도합산토지분에 대해선 일률적으로 0.20%포인트 인상할 것을 권고했다. 이러한 내용은 특위가 지난달 22일 제1차 전체회의에서 공개한 4가지 방안 중 가장 유력하다고 점쳐졌던 3안에 해당하는 내용이다.

이날 권고안에 따르면 주택 과표구간별 세율은 6억∼12억 원은 현행 0.75%에서 0.80%로, 12억∼94억 원은 1.00%에서 1.20%로, 50억∼94억 원은 1.50에서 1.80%로, 94억 원 초과는 2.00%에서 2.50%로 각각 오르게 된다. 종합합산토지는 15억 원 이하는 0.75%에서 1.00%로, 15억∼45억 원은 1.50%에서 2.00%로, 45억 원 초과는 2.00%에서 2.50%로 오른다.

이번 권고안대로 종합부동산세가 개편되면 주택 27만4천명, 종합합산토지 6만7천명, 별도합산토지 8천명 등 총 34만6천명이 영향을 받게 된다. 시가 10억∼30억 원을 기준으로 1주택자의 세부담은 0∼15.2%, 다주택자의 세부담은 6.3∼22.1%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른 세수효과는 1조1천억원 수준이다. 단 특위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은 현행을 유지하되 주택·종합합산토지만 권고안대로 세율을 인상하고, 별도합산토지는 현행 세율을 유지하자는 소수의견도 첨부했다.

이날 강병구 재정개혁특위 위원장은 “종합부동산세는 2008년 제도 개편 후 주택 가액별 납부해야 할 납세인원과 종부세액이 급감하는 등 과세 형평성이 약화했다”며 “부동산가격 상승 등 자산가격 확대로 부의 불평등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으나, 부동산가격 상승 대비 세수 증가 및 세 부담의 누진성은 미약해 개편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회적 이해관계가 첨예한 과제에 대해서는 각계각층의 의견수렴을 거쳐 개편안과 로드맵을 마련하고, 올해 말 정부에 권고안을 제출할 것”이라고 했다.

이와 함께 특위는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금액을 기존 2천만 원에서 1천만 원으로 하향 조정하고, 소규모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기본공제액(400만 원)도 사실상 전세보증금이 약 12억 원이 넘어야만 과세가 이뤄진다는 한계가 있어 축소 또는 폐지하는 안을 제시했다.

/안찬규기자 ac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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