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 경상북도영천교육지원청이 최근 교육지원청 및 소속기관 전 직원을 대상으로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위한 청탁금지법 교육을 실시했다. <사진>

3일 지원청에 따르면 이번 교육은 2018년 1월 개정·시행된 청탁금지법 시행령을 반영한 공직자 등에 대한 부정청탁의 금지 및 금품등의 수수를 금지하고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는 청탁금지법 교육시간을 가지면서 청렴실천의지를 새롭게 했다.

김우영 교육장은 “청탁금지법 교육을 계기로 전 직원이 공직자로서 올바른 자세를 마음에 새기고 청렴을 생활화하여 학부모, 학생, 지역민이 만족하는 희망+100 영천교육을 이루기 위해 맡은 바 직무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조규남기자 nam8319@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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