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부터 주 52시간 근무시대가 본격 시행됐다. 당장은 300인 이상 사업장이 대상이지만 2021년 7월부터는 5인 이상 사업장이면 모두가 해당된다. 근로자는 법정 근로시간 주 40시간과 연장 근로시간 12시간을 합쳐 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할 수 없다. 이를 어긴 사업주는 근로기준법 위반의 책임을 지게 된다. 다만 6개월의 처벌 유예기간은 둔다.

이 제도는 지난 2004년 주 5일제 시행 이후 노동환경에 가장 큰 변화를 일으킬 제도로서 시행 전부터 숱한 논란을 일으켰다. 특히 최저임금의 대폭 인상에 따른 부작용과 더불어 산업계는 인력난 등 산업 전반에 미칠 악영향을 우려해 제도개선 등의 요구를 해왔다. 지금 경기가 하강국면에 들고 있는 시점에서 시행되는 제도라는 점에서 경제계가 생각하는 불안감은 크다.

근로시간 단축은 주 5일제 시행만큼 충격적 제도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노동시간이 가장 긴 국가 중 하나인 우리나라로서는 반겨야 할 제도다.

일과 삶의 균형을 되찾아 인간다운 삶을 살아보자는 취지라는 데서 반대할 제도는 분명 아니다. ‘워라밸’이 대세로 가는 지금시대에 근로자의 찬성 의견도 높게 나왔다.

그러나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이 시대적 요구이며 당위성에서 반대할 이유는 없지만 산업계 전체가 얼마나 공감하는지에 대한 의견 조율은 있어야 한다. 이미 수차례 제도의 보완을 요구하는 산업현장의 목소리가 있었으나 6개월 처벌을 유예 외에 달라진 것이 없다. 이마저도 노동부장관이 총리의 발언을 뒤집는 듯한 발언을 쏟아내 혼선마저 주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가 정책을 시행하면서 내부 조율이나 사전준비가 충분하지 못하다는 인상을 준다면 제도권 아래에 있는 산업계가 불안해하는 것은 당연하다. 지금은 ‘기대반 우려반’의 분위기라 할 수 있다. 정부정책이 중심을 잡고 제도가 자리를 잘 잡을 수 있도록 백방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때다. 주무부서인 노동부가 “대기업이나 대기업 계열사는 이미 주 52시간제를 실시하고 있어 정책 시행에 문제가 없다”는 식의 태도를 보인다면 매우 실망이다. 일단 시행에 들어갔으니 밀어붙이고 보자는 식으로 제도가 안착할 거라 기대한다면 그건 큰 착각이다.

주 52시간 근무제는 이제 시행에 들어갔다. 산업현장에서의 혼선을 줄이고 제도가 제대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보완과 개선의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최상의 방책이다.

지금은 근로자가 일과 삶의 균형이라는 이상적 목표 때문에 근로시간 단축에 찬성을 표했을지 모르나 연장 근로가 줄면서 실제 수입이 줄어든다면 그들의 생각이 어떨지 알 수 없다. 산업현장의 작은 목소리라도 들어 제도가 정착하도록 혼신의 힘을 쏟아도 될까말까한 것이 지금 분위기다. 빠른 정착보다 장기적으로 근로자와 사용자가 만족할 제도의 완성이 더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