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5월 말보다 0.4% 소폭 증가
포항·안동·구미·김천·경주 포함
지방 20곳 등 총24곳 관리지역에

▲ 전국 미분양 현황 (5월말 기준) /국토부 제공
전국 미분양 주택이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5월 말 기준 전국 5만9천836가구가 미분양으로 남아 전월(5만9천583가구)보다 0.4% 증가했다. 준공 후 미분양도 전월(1만2천683가구)대비 0.3%(39가구) 증가한 1만2천722가구로 집계됐다. 전국 미분양가구는 지난 3월부터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올해 2월 말(6만903가구) 정점을 찍은 후 3월 들어 5만8천4가구로 소폭감소했으나, 4월 말 5만9천583가구, 5월 말 5만9천836가구 등으로 다시 상승하는 추세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이 9천833가구로 전월(1만361가구) 대비 5.1%(528가구) 감소했고, 지방은 5만3가구로, 전월(4만9천222호) 대비 1.6%(781가구) 증가했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수도권 4곳과 지방 20곳 등 총 24개 지역을 ‘제22차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지정했다. 경북지역은 포항시와 안동시, 구미시, 김천시, 경주시 등이 미분양 꼬리표를 달았다.

전북 전주시와 경남 양산시 등 2곳은 미분양 증가 등의 사유로 추가 지정됐으며, 경기 이천시, 용인시, 강원 강릉시, 충남 예산군, 경남 진주시, 대전 동구 등 6곳은 미분양이 감소해 관리지역에서 제외됐다.

미분양 관리지역은 미분양 주택 증가나 미분양 해소 저조, 미분양 우려 등의 사유로 지정된다. 이들 지역에서 주거용 오피스텔을 포함한 주택을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부지를 사들이려면 분양보증 예비심사를 받아야 한다. 예비심사를 받지 않으면 이후 분양보증이 거절된다.

미분양 관리지역에서 주택(분양보증 발급예정인 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을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부지를 매입(매매, 경·공매, 교환 등 일체 취득행위)할 경우, 분양보증 예비심사 대상이며, 예비심사를 받지 않으면 추후에 분양보증(PF보증 포함)이 거절된다.

/안찬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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