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건축물 설명회 등 진행

지자체별로 건축사, 구조기술사 등 전문인력을 고용해 지진과 화재 등으로부터 건축물이 안전한지 심도 있는 검토를 수행할 수 있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지역건축안전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건축법 시행령’과 ‘건축법 시행규칙’이 지난달 26일부터 시행됐다고 1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지방자치단체가 건축사와 건축구조기술사를 각각 1명 이상 반드시 채용해 건축물 화재와 내진기준 전문 검토가 반드시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지역 규모와 예산, 인력, 건축허가 등 신청건수를 고려할 때 지자체 여건상 지역건축안전센터의 단독 설치가 어려울 경우에는 둘 이상의 지자체가 공동으로 설치할 수도 있다.

지역건축안전센터는 지자체가 전문성을 갖춘 건축사와 구조기술사 등을 채용해 설계도서, 구조계산서, 사용승인 점검 등 건축물의 안전과 관련된 기술적 사항을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자체별 지역건축안전센터가 설치돼 건축물의 설계·시공·감리 전반에 대한 전문적인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제도가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안찬규기자 ac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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