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들 방음벽 설치 요구에
郡 “기준치 미달” 외면 분통

[울진] 울진군 북면 고목리 주민들이 수년째 차량 소음에 시달리고 있으나 당국의 외면으로 고통을 겪고 있다.

울진군과 주민들에 따르면 지난 2010년 말 7번국도 포항~삼척 구간이 4차선으로 완전 개통되면서부터 차량소음이 발생하기 시작, 8년째 주민들이 소음공해에 시달리고 있다.

특히 지난 2005년 6월 30일 4차선 확장구간이 부분개통되면서 100여m 밖에 떨어지지 않은 마을옆 7번국도 구간에 방음벽 설치를 요구해왔으나 소음측정 기준치에 미달한다며 주민들의 요구를 외면하고 있어 집단민원의 대상이 되고 있다.

마을 주민들은 “소음측정 당시 측정지점과 시기에 문제가 있었다”면서 “기준치인 주간 68㏈, 야간 58㏈을 넘지 않아 방음벽을 설치하지 못한다고 하지만 새벽 시간에 교량 이음부에서 순간적으로 발생하는 차량소음으로 잠을 깨기 일쑤다”며 대책을 호소하고 있다.

주민들은 또 “이 때문에 날씨가 흐리고 비가 오는 날이면 소음이 더 크게 들려 주민들의 소음 스트레스는 이만저만이 아니다”며 “10년 가까이 말할 수 없는 고통에 주민들이 시달리고 있으나 울진군은 민원 발생 장소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며 분통을 터트렸다

이에 대해 북면 고목리 주민은 “울진군은 수년째 국도관리청만 탓하고 소음공해 해소에 미온적이다”면서 “갈수록 차량통행량이 늘어 주민들의 소음 피해는 심각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주민 김(60)모씨는 “군 당국은 규정만 따지고 소극적으로 민원을 뿌리칠 것이 아니라 내 문제라는 심정으로 주민들의 고통 해결에 성의를 보이는 것이 지방자치시대 공무원의 참된 자세일 것”이라고 꼬집었다. /주헌석기자 hsjoo@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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