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 안동시는 선진 광고문화를 정착시키고자 다음 달 1일부터 ‘현수막 실명제’를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현수막 실명제는 당초 지난 3월부터 시행키로 했으나, 시행 관련 준비 기간이 필요하다는 (사)경북옥외광고협회 안동시지부의 의견을 수렴해 상반기 동안 홍보 및 계도 기간을 거쳐 다음 달부터 시행하게 됐다.

현수막 실명제는 광고물에 대한 광고업체의 책임의식을 함양하고자 현수막 오른쪽 밑에 광고업체 이름과 전화번호를 가로 5㎝, 세로 2㎝ 크기로 기재하는 방법으로 시행된다.

이는 안동시 지정 게시대나 육교에 다는 현수막에 대해 우선 적용한다. 상업적 내용의 현수막은 물론 공익적 내용을 담고 있는 행정용 현수막도 대상이다.

시는 현수막 실명제 시행 이후 도로변 전봇대나 가로수, 신호등 등에 불법으로 내건 현수막에 대해서는 광고주뿐만 아니라 광고업체를 추적·관리하고 행정처분을 할 계획이다.

/손병현기자 why@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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