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릉] 울릉군은 2018년 주민세(재산분)자진 신고 납부의 달을 맞아 다음달 1일부터 31일까지 해당 사업장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홍보에 나선다.

울릉군에 따르면 주민세 신고·납부는 사업자의 의무이기 때문에 반드시 사업자가 이행해야 하지만, 일부에서 건물주가 신고·납부하는 것으로 오해해 신고하지 않는 사례가 있다고 한다.

따라서 사업자는 반드시 기간 내에 납부해 불이익을 받지 않기 바란다고 말했다.

/김두한기자 kimdh@kbmaeil.com

저작권자 © 경북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