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국민이 선출한 의원을 구성요소로 하는 합의체로서, 입법·재정·기타 중요한 국정에 참여하는 권능을 부여받은 기관이다. 국가의 한 축을 이루는 국회가 요즘 공백기다. 후반기 국회 원구성 협상을 하지 못해 상임위원회는 물론 국회의장·부의장도 뽑지 못했기 때문이다.

국회의원들은 국회에서 상임위원회를 중심으로 활동하는 데, 국회 상임위원회는 물론 국회의장·부의장(이하 의장단)의 임기는 2년에 불과하다. 20대 국회 시작일이 2016년 5월30일이었으니 2018년 5월 30일부로 의장단을 포함해 모든 상임위 위원의 임기가 끝났다. 그 결과 국회 홈페이지에서 상임위 위원 명단을 검색하면 아무것도 뜨지 않는다. 말 그대로 법에서 정하지도 않은 공백기 상태다. 6월13일 지방선거일에 12명의 국회의원을 새로 선출하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가 함께 치러지다보니 지방선거일 이전에는 정당간 의석 비율을 기준으로 국회 상임위 위원장과 위원 숫자를 정하는 국회 원구성 협상을 할 수가 없었고, 지방선거가 끝난 뒤에는 야당의 대참패로 인한 충격으로 국회 원구성 협상이 진전되지 않고 있다. 원구성 협상을 통해 상임위를 구성해야 현안질의도 하고, 법안도 심의하고, 결산도 처리할 수 있다.

원구성 협상에서 가장 관심을 끄는 것은 국회 상임위원회에서의 주도권 장악여부다. 상임위원장을 차지한 정당이 아무래도 주도권을 쥐게 되는 만큼 서로 주요 상임위원장을 차지하려 애쓰게 된다. 상임위원회 인기순서는 인원이 많은 상임위 순이라고 보면 된다. 20대 국회에서 인원이 가장 많은 국토교통위원회(31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30인),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29인)가 가장 인기 있는 상임위 순서다. 지역구 예산 배정에 유리하기 때문이다. 거꾸로 인원이 가장 적은 환경노동위원회(16인)는 희망자가 정수에 미치지 못한다. 상임위 구성이 늦어질수록 정기회 준비가 지연된다. 게다가 의장단마저 없는 ‘초유의 국회 공백기’를 언제까지 방치할 것인가. 이대로라면 국회의장 없이 제헌절을 맞이할 판이다. 국회 잔디밭에 펄럭이는 제헌 70주년 깃발이 부끄럽다.

/김진호(서울취재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