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입토지비대위 집회
“7년간 사유 재산권 침해
예정지 일괄 매입”주장

▲ 26일 오후 경북 경주시 양북면 한국수력원자력 본사 앞에서 천지원전 편입토지 비상 대책위원회가 한수원의 천지원전 건설 백지화 결정에 반대하며 삭발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영덕 천지원전 건설이 사실상 백지화되자 원전건설예정지 편입 지주들이 삭발 시위를 하는 등 크게 반발하고 있다.

영덕 천지원전 편입토지 비상대책위원회는 26일 경주시 양북면 한국수력원자력 본사 앞에서 정부의 천지원전 건설 백지화에 항의하는 집회를 가졌다. 비대위 회원 30여명은 최근 한수원 이사회가 월성 1호기 조기폐쇄와 함께 천지원전 1·2호기 등 총 4기의 신규 원전 건설을 백지화하기로 한데 항의하는 뜻에서 검은 우산을 쓰고 집회에 참석했다.

이들은 성명서를 통해 “당사자와 일체 논의없이 기습적으로 한 산업통상자원부의 천지원전 철회는 절차적 하자가 있어 원인무효”라며 “국민과 소통한다는 대통령 국정철학과도 괴리된 한수원 이사회의 신규원전 백지화 결정에 결사 항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가 발표한 천지원전 백지화에 따른 대책은 탁상공론에 불과하기 때문에 전면 거부한다”면서 “산자부와 한수원은 7년간 사유재산권 침해당한데 대한 법률적, 도의적 책임을 통감하고 편입토지 일괄 매입을 구체화하라”고 촉구했다.

집회에 이어 이광성 천지원전 추진대책회장과 영덕주민이 삭발을 했고 일부 시위 참석자는 한수원 본사 앞에서 사장 면담을 요구하며 정문앞 도로에 드러누웠다. 시위 참가자 1명이 집회 도중에 탈진해 쓰러져 119구급대에 실려 갔으나 큰 물리적 충돌은 발생하지 않았다.

이에 앞서 천지원전 지주총연합회는 정부 탈원전 정책으로 원전 건설계획이 중단되면서 한수원이 건설예정지 땅을 매입하지 않기로 하자 소송을 냈다. 그러나 대구지법 제1행정부는 지난 5월 2일 “땅 매수는 사법상 계약에 관한 것으로 행정 소송 대상이 아니다”며 각하했다.

영덕/이동구기자

 

    이동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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