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6월11일까지 1년간
전국 어디서든 혜택 받아

[예천] 예천군은 자전거 타는 군민들의 각종 안전사고에 대비해 내년 6월 11일까지 1년간 모든 군민들을 대상으로 자전거 보험에 가입했다고 밝혔다.

예천군민이면 누구나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다.

예천은 물론 전국 어디서라도 본인의 자전거 이용 중 발생한 사고뿐 아니라 자전거로부터 입은 사고에 대해서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외국인등록자도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전기자전거 운행 중의 사고도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다.

보험사는 DB손해보험사이고 보험료는 전액 예천군이 부담한다. 보험기간 중 자전거 사고로 발생한 △사망 △후유 장애 △상해 진단위로금 △벌금 △변호사선임 비용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등 6개 항목에 대해 보장받을 수 있도록 설계됐다.

상세보장 내용은 자전거 사망 500만 원, 후유장애 500만 원 한도, 진단위로금(1회 한정)은 4주 이상 10만 원부터 8주 이상 50만 원, 4주 이상 진단자 중 7일 이상 입원 시에는 20만 원이 추가 지급된다.

또한, 벌금은 1사고 당 2천만 원 한도, 변호사 선임비용 200만 원 한도, 자전거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 1인당 3천만 원 한도로 지급된다. 보험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군 홈페이지나 군 건축도시과로 문의하면 된다.

예천군 관계자는 “자전거 탑승 시 안전모를 착용하고 음주운전, 휴대전화 및 이어폰 사용을 금지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 관계자는 또 “자전거보험 가입은 자전거 이용 시 혹시 일어날 수 있는 안전사고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해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안진기자

ajjung@kbmaeil.com

저작권자 © 경북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