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경찰서는 24일 아파트 분양권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낼 수 있다고 속여 돈을 받아 챙긴 혐의(사기)로 A(50)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6년 8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세종시 모 아파트 분양권에 투자하면 6개월 이내 20%의 수익을 준다”고 속여 11명에게서 60억2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투자금을 자신의 채무 변제에 사용하고 일부는 피해자들에게 수익금으로 나눠주다가 돈이 부족하자 달아났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인터넷에 떠도는 계약서가 아파트 분양 공급계약서 양식과 비슷한 점을 이용해 이를 위조해 피해자들을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부동산 중개사무소 보조원으로 일한 A씨는 2014년 미분양 사태로 7억원의 빚을 지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구미/김락현기자

    김락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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