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개혁특별위 4개 권고안 제시
①공정시장가액 비율
단계적으로 100%까지 인상
②주택 기준 세율
0.5∼2.0%→0.5∼2.5%로 ↑
③공정시장가액비율·세율

종합부동산세제가 강화된다.

종부세를 계산할 때 적용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현행 80%(공시가격 대비)에서 단계적으로 올리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다주택자에 한해 차등적으로 세율을 올리는 방안도 추진될 전망이다.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는 지난 22일 ‘부동산세제 개혁 방안’ 공청회에서 종부세 인상과 관련해 4개 권고안을 제시했다.

내용은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단계적으로 100%까지 인상 △세율을 0.5∼2.0%(주택 기준)에서 0.5∼2.5%로 인상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세율을 모두 인상 △1주택자는 공정시장가액비율만 올리고 다주택자는 세율까지 인상 등이다.

4개 권고안 중 어떤 안이 채택되더라도 전국 35만여명에 달하는 종부세 대상자는 세금 부담이 늘어난다.

정부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90%까지 단계적으로 올리기로 잠정 결론을 내린 가운데 재정개혁특위가 권고한 다주택자 세율 인상도 적극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게 되면 종부세를 내는 2주택 이상 보유자는 ‘세금 폭탄’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특별위원회는 공정시장가액비율 상향에 더해 세율까지 높아지면 다주택 보유자의 세 부담은 최대 37.7%까지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재정개혁특별위원회는 이날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을 수렴해 오는 28일까지 최종 권고안을 내놓는다.

한편, 종부세는 2005년 노무현 정부 때 도입됐다가 이명박 정부 들어 헌법 불합치 결정 등으로 과세 대상이 1가구 1주택은 9억원 초과(공시가격 기준)로 축소되고 세율도 크게 낮아졌었다.

/안찬규기자 ac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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