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
부동산서비스사업 연구개발
전문인력 양성 등 지원 가능
리츠 공모 등 관련사업도 추진

부동산 서비스 산업의 품질을 높이고 산업을 진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이 본격 시행됐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2월 19일 제정·공포된 ‘부동산서비스 산업 진흥법’의 시행령 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지난 20일부터 시행됐다고 밝혔다.

부동산서비스산업은 부동산 기획, 개발, 임대, 관리, 중개, 평가, 자금조달, 자문, 정보제공 등 부동산의 개발·이용·유통 등 전 과정에서 수반되는 서비스다. 연간 매출액 기준 90조원이 규모며 13만1천여개 업체에서 46만4천여명이 일할 정도로 규모가 크다.

우리나라는 개발과 분양 중심으로 발전해 임대·관리·유통 등 다른 분야 성장은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국제적으로 부동산과 금융이 결합한 리츠, 부동산산업과 정보통신기술이 접목된 혁신적 스타트업, 임대, 관리업 등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데, 우리는 주요 선진국에 한참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었다. 이 법이 발효되면서 앞으로 정부는 부동산 서비스 사업자가 연구개발, 전문인력 양성, 부동산 전자계약, 리츠 공모·상장 등과 관련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금융 및 행정상 지원을 할 수 있게 됐다.

국토부는 연구소와 대학, 공공기관, 협회 등을 부동산사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여러 다른 사업자와 연계해 종합적인 부동산 서비스를 제공하는 핵심 사업자를 ‘우수 부동산서비스 사업자’로 인증하는 제도도 시행된다. 인증받은 사업자는 정부의 금융 및 행정 지원 등을 받는다.

국토부는 중소기업의 부동산서비스 사업 창업을 촉진하고 발전을 지원하고자 상담 및 교육, 우수 아이디어의 발굴 및 사업화 지원, 창업공간의 지원 등 지원을 할 수 있게 된다. 부동산 서비스 산업 진흥 기본계획이 수립되고 이를 수행하기 위한 정책위원회가 구성된다. 국토부는 앞으로 5년마다 정책의 기본방향과 분야별 진흥정책, 소비자 보호 강화 등을 포함한 기본계획을 수립한다. 이와 함께 정부는 국가와 지자체,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 관련 정보가 효율적으로 공개될 수 있도록 시책을 만들게 된다. 국토부는 부동산 정보 공개와 민간 활용을 촉진하도록 중앙행정기관 등 관련기관에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법률이 본격 시행됨에 따라 연말까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8월부터 우수 부동산서비스사업자 인증을 시행하는 등 후속 조치를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안찬규기자 ac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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