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해경, 2명 구속·4명 입건

포항해경의 4개월간 끈질긴 추적 끝에 암컷대게와 어린대게를 전문적으로 불법 포획하고 판매한 일당 6명이 덜미를 잡혔다.

포항해양경찰서는 수산자원관리법 위반으로 총책 A씨(35)와 포획선 선장 B씨(39)를 구속하고 일당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1일 밝혔다. 해경은 이들에 대해 암컷대게 5만1천여마리와 9㎝ 이하 어린대게 128마리를 불법으로 포획, 판매한 혐의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일당 중 가장 먼저 철창 행세를 진 인물은 대게 운반책인 C씨(31)였다. 지난 2월 10일 오후 영일만항 부근 해상에서 고무보트를 이용해 대량의 암컷대게를 운반하던 C씨는 인근에서 배를 타고 순찰하던 해양경찰관에게 현장에서 검거됐다. 그러나 해경에 쫒겨 도주하던 C씨가 총책과 연락을 주고받던 휴대전화를 바다에 버린 후 공범에 대해 함구하면서 사건은 미궁 속으로 빠졌다. 해경은 즉시 잠수요원을 투입, 영일만항 인근 바다를 집중 수색해 C씨가 버린 휴대전화를 극적으로 찾아냈다. 이 증거물을 분석한 내용이 수사의 결정적 단서가 되면서, 총 6명의 일당 모두를 법의 심판대 앞에 세울 수 있었다. 약 4개월에 걸친 끈질긴 추적이 낸 성과였다. 포항해경은 현재 구속영장이 발부된 A씨와 B씨를 상대로 추가 공범관계와 여죄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바름기자

    이바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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