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개특위 기한 9일 남고
후반기 원 구성도 안돼
9월에나 논의 전망도

정부가 21일 경찰의 수사권한을 확대하는 내용의 검찰·경찰 수사권 조정안을 내놓았지만 향후 국회 입법과정에서 적잖은 진통이 예상된다. 이는 여야가 6월 임시국회를 열어놓고도 지방선거 여파로 20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 협상조차 못한 채 공전하고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국회 차원의 검경 수사권 조정 논의기구인 사법개혁특별위원회는 9일 후면 활동기한이 만료된다. 이런 탓에 일각에선 검경 수사권 조정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 논의는 9월 정기국회에서나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정부의 수사권 조정안은 검찰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고 경찰이 1차적 수사종결권을 갖는 내용을 담았다. 경찰의 수사 재량을 늘려주되 검찰이 수사보완 요구권을 통해 경찰 수사를 통제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이다.

일단 정부는 이날 오후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에 검경 수사권 조정합의문을 전달, 국회 차원의 법 개정안 논의를 당부했다.

사개특위 역시 논의 시도는 해보겠다는 입장이지만 통과 전망은 그리 밝지 않다.

더불어민주당 사개특위 간사인 박범계 의원은 “합의문이 들어오는 대로 사개특위 차원에서 검토해보겠다”며 “야당 간사들과 사개특위를 다시 열 것인지 이야기해 보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한국당 간사인 장제원 의원은 “원내 지도부의 사개특위 연장에 대한 결정을 보고 특위 개최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혀 다소 소극적인 입장을 밝혔다.

사개특위가 정부의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지렛대로 다시 가동에 들어가기는 힘들 것이라는 전망이 대체적이다.

여야는 올해 초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신설 등을 논의하기 위해 사개특위를 구성했으나 극심한 이견을 보이면서 6개월간 장기간 공전을 거듭, 아무 성과도 내지 못했다.

더구나 사개특위 활동기한이 오는 30일까지여서 열흘도 채 남지 않은 상황이다.

사개특위 내부에서는 기한 연장이 쉽지않아 보이는 데다 설령 극적으로 재가동에 들어가 자체적으로 법 개정안을 만든다 해도 국회 원(院)구성이 되지 않아 이를 최종 심사할 법제사법위원회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사개특위에 속한 민주당의 한 의원은 “특위가 사법개혁을 위한 국회 논의기구가 아닌 정치공방만 하는 터로 변질된 지 오래”며 “어차피 아무 일도 못할 특위를 연장하는 데 반대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 때문에 검경 수사권 조정 논의는 결국 9월 정기국회에서나 여야 협상 테이블에 오를 것이라는 관측이다.

한국당 법사위 간사인 김진태 의원은 “국회에서 입법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아무런 사전설명도 없이 정부가 발표했다”며 “모든 것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 (검경수사권 조정 논의는) 산 넘고 물 건너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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