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박명재 의원

자유한국당 박명재(포항남·울릉) 의원은 보조금 예산 편성 시 차등보조율 적용기준에 도서·벽지 지역의 지리적 특수성을 반영하도록 하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보조금 예산을 편성할 때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사정을 고려해 재정자주도, 분야별 재정지출지수, 그 밖에 동법 시행령에서 지역의 발전도 및 국가재정 사정 등을 추가적인 차등보조율 적용기준으로 정하고 있으나, 지리적 특수성은 전혀 고려되지 않고 있다. 하지만 도서지역인 울릉군의 경우 해상운반비를 포함하는 각종 건설단가와 표준시장단가의 할증된 노임으로 인해 내륙과는 달리 사업 예산이 추가로 소요되고 있으며, 특히 레미콘의 경우 타 도서지역보다 최고 2배 이상의 금액이 추가 소요되어 사업추진에 차질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현행법의 차등보조율 적용기준에 지리적 특수성을 추가함으로써 도서·벽지지역의 재정상황을 개선할 수 있게 된다.

박명재 의원은 “울릉도의 경우 높은 파고에 따른 해안가 보강사업과 산악지형으로 인한 비탈면 보강공사 등 주민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예산소요가 내륙에 비해 더 큰 상황임에도 보조율 적용에 혜택을 받지 못해 사업추진이 원활하지 못한 경우가 많다”면서“보조금 차등보조율 적용기준에 지리적 특수성을 추가해 예산소요가 심한 도서·벽지지역의 재정상황에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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