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29일 41개 기관 참여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은 21일 교량과 노면포장 등 도로시설물 파괴의 주요 원인인 과적차량 운행을 근원지부터 차단하기 위한 합동단속을 실시한다.

부산청에 따르면 오는 25∼29일까지 5일간 대구와 부산·울산 등 영남지역 과적근원지에서 부산국토청 소속 5개 국토사무소와 해당지역 지자체, 경찰서 등 41개 기관이 참여해 합동단속 및 과적근절 홍보를 벌인다.

이번 단속은 지난해 부산청 관내 5개 국토사무소에서 약 134만 대 검차를 실시해 단속된 차량은 모두 2천500대로 화물차량 1천대당 1.9대가 과적운행 하는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이다.

또 과적차량운행의 경우 교량의 수명단축과 포장파손의 주원인으로 축하 중 11t 과적차량 1대는 승용차 11만대가 통과하는 것과 같다는 분석이 나온 바 있다.

이번 합동단속에는 과적운행 차량의 단속지점 우회와 차축 조작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시간대별로 단속지점을 수시로 바꿔 24시간 주·야 단속으로 실시될 예정이다.

단속 대상은 총중량 40t, 축중량 10t을 초과한 과적운행 차량과 적재물을 포함해 길이 16.7m, 폭 2.5m, 높이 4.0m를 초과하는 차량이다.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차량은 도로법 시행령 제105조에 따라 최대 1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부산국토청 관계자는 “과적운행 차량에 대한 주·야 단속을 대폭 강화해 도로 파손과 대형 교통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고정식 10개소와 이동식(주·야) 5대를 24시간 운영해 과적차량 운행을 근원적으로 차단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영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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