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장례식장은 이용자에 구체적인 시설 사용 내용이 담긴 거래명세서를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한다. 장례식장 등을 이용하면서 ‘바가지요금’으로 불쾌한 경험을 하거나 피해를 보는 일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장례식장, 화장장 등 장사시설에서 이용자에게 거래명세서 발급을 의무화하는 내용 등이 담긴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이 2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장사시설 운영자는 이용자에 사용료와 용품 등의 단가와 수량이 포함된 거래명세서를 반드시 발급해야 한다. 위반하는 경우 1차 150만원, 2차 200만원, 3차 이상은 250만원의 과태료와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이 부과된다.

이는 장례시설 사용 명세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해 이용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그간 장례절차를 치르며 유족들이 사용하지 않은 장례서비스나 물품 등을 넣어 총액으로 요금을 청구하는 등 이용자에 금전적인 손해를 끼치는 사례가 끊이지 않았다. 이날부터 자연장지 조성 활성화를 위해 자연장지를 조성할 수 있는 공공법인의 범위가 확대된다. 기존에는 국민연금공단, 한국토지주택공사, 산림조합 등 5개 기관만 조성이 가능했으나 개정안에 따라 산림조합중앙회, 한국산림복지진흥원, 지방공기업 등이 추가됐다. /김진호기자

    김진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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