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비 지속 지원 가능해져

경주세계문화엑스포는 기획재정부가 ‘국제행사 유치·개최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 발령으로 ‘국제행사 국비지원 일몰제’에서 벗어났다고 20일 밝혔다.

지난 2013년부터 언급돼 온 ‘일몰제’는 국비가 10억원 이상 들어가는 국제행사의 국고지원을 7회까지로 제한한다는 내용이었으나 근거조항이 없고, 세부 기준도 없는 상황에서 규정의 일괄적인 적용에 따른 문제점이 꾸준히 제기돼 왔었다.

이번 개정안은 매년 열리는 행사의 경우 7회, 격년제 행사는 4회, 그 밖의 행사는 3회까지 국고를 지원한 뒤 일몰제를 적용하기로 명문화했다. 이후 연장평가를 통과하면 각각 7회·4회·3회씩 연장도 가능해진다. 또 국제행사를 지원하는 사업의 예산이 ‘지역발전특별회계 포괄보조금’(이하 지특)인 경우는 일몰제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그동안 경주세계문화엑스포가 유치한 국비는 ‘지특’예산이었으며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국비를 받을 수 있게 돼 국비확보에 대한 불안감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부산국제영화제, 광주비엔날레, 청주공예비엔날레도 ‘지특’ 예산이 지원된 국제행사로 시·도 자율적 편성이 가능할 전망이다.

경주/황성호기자 hsh@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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