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특수부(부장검사 박승대)는 20일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자녀의 대구은행 채용을 요구한 혐의(뇌물수수)로 경산시청 간부 공무원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또 A씨 채용 요구를 들어준 박인규 전 대구은행장(구속 기소)은 뇌물공여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A씨는 지난 2013년 경산시 금고운영과 관련한 부서에 근무했고 경산시금고 선정 심사과정에서 대구은행에 유리하게 해달라는 청탁이 있자 자기 자녀의 대구은행 채용을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자녀는 지난 2014년 7월 대구은행 신입 행원 채용 때 점수를 조작하는 수법으로 채용됐고 문제가 발생하자 최근 퇴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영태기자



    김영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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