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중 10명은 수사선상에
일부 당선 무효 발생 예상

이번 대구·경북지역 지방선거 당선자 중 27명이 선거법 위반에 대해 조사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대구지검에 따르면 제7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 사범은 19일 현재 모두 297명이 입건(9명 구속)되고 이중 18명이 기소, 14명 불기소, 265명은 수사 중인 상태다.

특히 지방선거 당선자 중 현재 수사중인 사건은 권영진 대구시장과 강은희·임종식 대구·경북교육감 및 기초단체장 11명, 광역의원 3명, 기초의원 1명 구속을 포함해 10명이 수사선상에 있어 그 결과에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이에 따라 일부 당선자는 선거위반에 따른 당선 무효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유형별로는 거짓말사범이 94명(31.7%), 금품사범 72명(24.2%), 폭력사범 4명(1.3%) 등으로 거짓말사범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이번 지방선거는 과거 대선·총선과 달리 후보자들에 대한 정보를 접하기 쉽지 않은 것을 기화로 후보자의 개인 신상 등에 대한 허위사실 공표 만연하면서 가짜뉴스(fake news) 형식 등으로 허위사실을 인터넷, SNS로 광범위하게 전파시킨 행위가 상당수 차지하고 있다.

심지어 금품사범은 선거운동 경비 명목으로 금품 제공 사례와 비례대표 공천 대가로 금품 제공 사례 등으로 모두 9명이 구속돼 전체 구속자 전부를 차지하고 있다.

또 지난 제6회 지방선거 당시 금품사범 중 경선관련 금품제공 사범 비율이 높았으나(14.5%), 이번 지방선거에는 경선관련 금품제공 사범 비율은 감소(0.4%)하고, 본선 선거운동 관련 금품 제공 사건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대구·경북 지역에서 경선 이후 정당 간 경쟁이 심해지면서 나타난 현상으로 분석됐다.

대구지검 관계자는 “6개월의 단기 공소시효가 적용되는 만큼 선거 담당 검사와 수사관들은 공소시효 완성일인 오는 12월13일까지 비상근무체제 아래에 신속하게 수사 진행하겠다”며 “철저한 공소유지로 불법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중요사건 공판에 대해 수사검사가 직접 관여하는 등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저작권자 © 경북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