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7월~2019년 6월
오징어 연간 TAC
전년대비 33%나 감소
동해안 어민들 어려움 예상

동해안 어민들의 주된 소득어종인 오징어 자원고갈의 주범으로 지목되고 있는 쌍끌이기선저인망의 총허용어획량(TAC·Total Allowable Catch) 제도가 시범도입됐다. 하지만 오징어 연간 TAC가 전년대비 33%가 감소돼 동해안 어민들의 소득감소 등 어려움이 예상된다.

해양수산부는 2018년 7월부터 2019년 6월까지의 TAC를 28만9천210t으로 확정했다. 총허용어획량(TAC) 제도는 어종별로 연간 어획할 수 있는 어획량을 설정해 자원을 관리하는 제도로, 현재 고등어와 오징어 등 11개 어종에 대해 시행하고 있다. 이 중 해양수산부에서 직접 관리하는 8개 어종(고등어, 전갱이, 오징어, 도루묵, 대게, 붉은대게, 꽃게, 키조개)에 대한 TAC 총량은 26만9천35t으로, 2017년(33만6천625t)에 비해 20% 가량(6만7천590t)이 감소했다. 특히, 어종별로는 오징어가 14만1천750t에서 9만4천257t으로 가장 많이 감소(4만7천493t, 33%)했고, 고등어와 전갱이 및 붉은대게도 다소 감소했다. 이는 최근 부진한 어획상황을 반영한 것으로 국립수산과학원에서 산정한 어종별 생물학적허용어획량를 근거로 삼았다. 이 외에도 최근 서해안에 오징어 어장이 형성되고 쌍끌이대형저인망의 오징어 어획량이 증가함에 따라 쌍끌이대형저인망에 대한 오징어 TAC도 시범도입됐다. 쌍끌이대형저인망의 오징어 TAC는 2017년 어획실적을 반영해 1만6천997t으로 정해졌다. 쌍끌이저인망은 두 척의 어선이 나란히 그물을 펼쳐 군집된 어군을 에워싸는 방식으로 고기를 잡는 어법이다. 특히 쌍끌이 어법으로 군집성이 강한 오징어 조업을 할 경우 조업강도가 채낚기보다 월등히 높아 남획에 따른 자원고갈의 원인으로 지적돼 왔다. 이로써 저인망어선의 오징어 TAC가 도입될 경우 채낚기어선들과의 불법공조조업근절 및 어자원을 보호하는데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구룡포연근채낚기협회 한 관계자는 “쌍끌이저인망어선들의 오징어 총허용어획량 제도 도입 등 정부의 어자원보호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 것에 크게 환영할 만한 일이다”며 “법이나 제도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단속 등의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있으나마나한 제도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해양수산부는 최근 연근해어획량 감소 추세에 대응해 향후 TAC 대상어종을 더욱 확대할 계획이다. 우선 우리나라 연근해어업 주요어종 중 자원상황이 악화되고 있는 갈치 및 참조기 등에 대해서는 향후 자원평가 및 관련업계 협의 등을 거쳐 이르면 2019년에 TAC 도입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연근해 주요어종이자 먹이생물인 멸치에 대한 TAC 도입도 검토할 계획이다.

TAC 관리체계도 대폭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TAC 이행을 모니터링하는 수산자원조사원을 지속적으로 증원하고 동서남해 어업관리단과 합동으로 TAC 관련규정 미이행 및 금어기·금지체장 위반 등 불법어업 행위를 강력히 단속할 계획이다.

조일환 해양수산부 수산자원정책과장은 “TAC 강화로 단기적으로는 어업인에게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나 유례없는 연근해어획량 감소를 맞아 어업인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준혁기자 jhjeon@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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