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대 포항시의회 마지막날
의원들, 규칙 찬반으로 격론
찬성측 “질문 효율성 확대”
반대측 “의회 권한 축소돼”

제7대 포항시의회가 회기 마지막날 상정된 회의 규칙 일부개정안을 놓고 찬반 격론을 벌였다.

기존 시의회 회기 중 시의원이 시정질문한 것에 대한 답변자를 제한을 두지 않았던 것을 정책적인 부분은 시장이, 그 외 사항에 대한 부분은 관계공무원이 답변한다는 내용을 추가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도마에 오른 것이다.

규칙 개정을 반대하는 의원들은 “시정운영에 대한 질문권한을 시민들에게 위임받은 의원들이 스스로 권한을 축소하는 행위”라고 비판하며 마지막까지 반대입장을 고수했으나 2차례 표결을 거쳐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향후 논란이 끊이지 않을 전망이다.

포항시의회는 20일 오전 간담회장에서 제250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열고 지난 18일 상정된 조례안 18건과 동의안 6건에 대한 안건을 논의했다.

이날 논의된 안건 중에서 단연 눈길을 끈 것은 자유한국당 이동걸 의원이 발의한 ‘포항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었다.

포항시의회 회의규칙 제73조의2 제1항에 ‘본회의는 의결로 회기 중 기간을 정하여 시정 전반에 걸쳐 시장 또는 관계공무원에게 질문을 할 수 있다’는 기존 규칙에, ‘정책적인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은 시장이 하고 그 외 사항에 대한 답변은 관계공무원이 한다’는 조문을 추가한다는 것이 핵심내용이었다. 그런데 개정안에 대해 일부 의원들이 반대의사를 강력히 밝히면서 본회의에서 찬반논쟁이 벌어지게 된 것.

찬성 측 의원들은 “시정질문시 대다수 의원들의 질문이 시장에게만 집중되는 경향이 있어 매우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이 많았다”며 “정책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시장이, 세부적이고 실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담당공무원이 답변하도록 하는 것이 효율적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반대 측 의원들은 “시정질문시 질문자의 권한을 축소시킬 수 있는 이번 개정안은 시민의 대표인 시의원의 권한을 축소시키는 것”이라며 “지방자치법 시행령 등 상위법에 저촉될 우려가 있는 본 개정안을 법리검토도 없이 통과시키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개정안은 앞서 지난 19일 열린 의회운영위원회에서도 찬반논쟁이 벌어졌으나 표결과정을 통해 찬성 5표, 반대 2표, 기권 1표로 과반수가 넘는 의원이 찬성하면서 본회의에 상정됐다.

이날 본회의에서도 1시간 가까이 찬반의원간 토론이 진행됐으나 끝내 의견차를 줄이지 못했고 반대 측 의원인 더불어민주당 박희정 의원이 개정안 상정을 다음 회기로 보류해줄 것을 제청하면서 1차 표결이 실시됐다. 29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1차 표결에서 반대 18표, 찬성 4표, 기권 7표로 박 의원의 보류제청은 무산됐다.

표결 이후 또 한 차례 찬반토론을 진행한 의원들은 자유한국당 이재진 의원이 요청한 보류제청 반대에 대한 2차 표결을 진행해 찬성 19표, 반대 4표, 기권 5표로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마지막까지 반대입장을 고수한 박희정 의원은 “비록 찬반표결을 통해 개정안이 통과되기는 했지만 상위법 위반소지가 있기 때문에 법제처에 법리검토를 의뢰할 필요성이 있다”며 “이번 개정안은 오는 7월 개원하는 제8대 포항시의회에서 반드시 다시 한 번 논의해야 할 사안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이번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이동걸 의원은 “제7대 전반기 의회운영위원장직을 수행하면서 시정질문이 불필요하게 남발되는 경우가 많다고 판단해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며 “회기가 마무리되는 이 시점에서 개정안을 내놓는 것에 대해 많은 고민을 했지만 이번에 바꾸지 않으면 8대에서도 관행대로 흘러갈 것이 분명해 어렵게 결정을 내리게 됐다”고 밝혔다.

/박동혁기자 phil@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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