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경징계 이상 요구

감사원이 10억원대 공사를 수의계약으로 처리한 안동시 농업기술센터 직원 2명을 징계할 것을 안동시에 요구했다.

감사원은 20일 안동시 기관운영감사보고서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공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안동시 농업기술센터는 지난해 9월 A사와 10억원에 ‘안동마 복합관 및 6차 산업관 리모델링 공사’ 계약을 체결했다.

이 과정에서 농업기술센터는 안동시 회계과에 공사계약 업무를 요청하지 않고, 직접 협상에 의한 계약방식을 적용해 나라장터에 긴급 입찰공고를 냈다.

농업기술센터는 두 차례 입찰 모두 A사가 단독으로 참여해 유찰되자 결국 A사와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안동시 재무회계 규칙에 따르면 추정 가격이 2억원 이상인 종합공사는 회계과에서 계약업무를 맡아야 하고, 지방계약법 시행령에 따르면 공사계약에는 입찰업체의 제안서를 평가하는 협상 방식을 적용할 수 없다.

하지만 농업기술센터 직원들은 회계과에 업무 수행요청을 하지 않고 기획예산실 일상감사도 받지 않은 채 A사와의 계약을 진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감사원은 안동시에 해당 공사계약을 부당처리한 농업기술센터 담당자 2명을 경징계 이상 징계하라고 요청했다.

감사원은 “안동시 관계자들은 이번 감사결과를 수용하면서 이를 계기로 관련법령 등을 주기적으로 검토키로 했다”며 “아울러 앞으로 공사계약 등을 추진할 때 관련법에 위배되는지 여부 등을 철저히 확인하고 관련부서와 협의하겠다는 의견을 전해왔다”고 밝혔다.

/손병현기자 why@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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