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5일 밤 11시 26분께 안동시 송현동에서 신호위반을 단속하려던 경찰의 지시를 무시한 채 3㎞가량 도주하다 앞을 가로막은 순찰차를 들이받고 그대로 달아난 혐의다.
이후 경찰의 추격이 계속되자 A씨는 2㎞가량 더 도주하다 재차 길을 가로막은 경찰관을 차로 치고 달아났다. 차에 치인 경찰관은 다행히 큰 상처는 입지 않았다.
A씨는 다음날 오전 영주에서 차량 앞 유리를 수리하다 추적 중인 경찰에 붙잡혔다. 검거 당시 A씨는 음주 상태였으며,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정지 수준인 0.08%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운전면허도 없는 데다 벌금 미납이 있어 달아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손병현기자 why@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