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인에게 불만을 품은 사위가 처가에 불을 지르고 장인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방법원 제11형사부는 19일 평소 자신을 무시하는 말을 한다며 처가에 불을 지르고 장인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해 현조건조물 방화미수와 존속살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59)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20년을 명령한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11일 대구 북구에 있는 처가에 흉기와 휘발유, 부탄가스 등을 들고 찾아가 휘발유가 뿌려진 헌옷가지 등에 라이터로 불을 붙였다.

불이 나자 놀라 마당으로 뛰쳐나온 장인 B씨(88)를 넘어뜨려 흉기로 수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협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장인이 평소 자신을 무시하는 말을 하고 처가와의 불화가 장인 탓이라고 생각하며 앙심을 품어왔고 지난 2월 경산시 자택에서 아내가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격분해 흉기로 아내를 찌르고 폭행한 뒤 집에 불을 질렀다.

재판부는 “장인을 무참히 찔러 살해한 피고인의 행위는 용납될 수 없는 반인륜적, 반사회적 범죄로서 사회에 지대한 해악을 끼쳤고 유족에게도 치유하기 어려운 고통과 상처가 남게 됐다”며 “가족들은 피고인이 출소 이후 또 살해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떨면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영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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