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정부는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소방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은 오는 27일부터 시행된다. 앞서 지난해 말 사이렌을 울리며 출동하는 소방차에게 진로를 양보하지 않는 행위나 소방차 앞에 끼어들거나 가로막는 행위에 대해 2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는 조항이 신설된 바 있다. 이 날 정부는 개정된 소방기본법이 오는 27일 시행됨에 따라 과태료 액수를 100만원으로 명확하게 시행령에 정하기로 했다. /이바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