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인 이상 제조업체 대상
실태조사 결과 77.8%
납기 차질·인건비 부담 등
‘경영 애로’ 전망
유연근무제 도입 55.6%

300인 이상 지역 제조업체 대부분이 근로시간 단축 시행은 납기 차질, 인건비 부담 가중 등으로 이어져 지역업체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했다.

19일 대구상공회의소가 지역 상시 근로자 수 300인 이상 제조업체 18곳을 대상으로 ‘근로시간 단축 관련 실태조사를 한 결과, 응답기업의 77.8%가 근로시간 단축 시행이 기업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것으로 응답했다.

특히, 납기대응능력 약화와 실질임금 감소에 따른 근로자 반발을 가장 큰 이유로 꼽았다.

근로시간 단축 대응방안으로는 유연 근무제 도입(55.6%), 신규채용(50%), 설비투자·작업공정 개선(38.9%), 불필요한 업무축소(38.9%), 교대제 형태 변경(27.8%) 등을 도입한 것으로 응답했다.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채용인원을 증가할 것이란 응답은 전체의 절반 이상인 55.6%에 달했고, 교대제 형태를 변경하는 기업 14곳도 기존보다 평균 1∼2% 정도 인력이 추가로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결국, 근로시간 단축의 효과로 일부 고용이 증가할 것이란 분석이다.

근로시간 단축 때 가장 필요한 정부의 기업 지원 대책에 관한 질문에 응답기업의 44.4%가 ‘기존 근로자의 임금 감소분 보전 대책’이 가장 필요하다고 답했고, 27.8%가 ‘신규 채용 때 발생하는 인건비 지원’이라고 응답했다.

근로시간 단축 법안 중 개선 사항으로 ‘노사합의 시 연장근로 추가 허용(88.9%)’, ‘탄력적근로시간제도 기간 확대(55.6%)를 요구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도 단위기간에 대해서는 응답기업의 83.3%가 현행 3개월보다 확대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오는 2020년부터 적용되는 관공서의 공휴일 유급휴일 적용에 대해 응답기업의 대부분이 현재 법정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지정해 큰 변동은 없을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정부가 사무직에 대한 포괄임금제 적용을 금지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이번 조사에서 포괄임금제를 적용하고 있다고 응답한 기업 11곳은 모두 사무직에 이를 적용하고 있어 임금 체계 개편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재경 대구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은 “지역의 300인 이상 제조업체는 정부가 정한 법정근로시간을 준수하고자 사전에 준비해온 만큼 근로시간 단축 도입에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하지만, 긴급불량 발생, 장치설비 도입, 환경문제 발생 등 갑작스러운 초과근무 상황에 대한 걱정이 매우 클 것”을 우려했다.

그러면서 “이를 위해 한시적 연장근로 추가 허용과 같은 법 적용의 유연성과 탄력적 근로시간제도 단위기간 확대의 빠른 도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심상선기자

antiphs@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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