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지검, 첫 선거사범 수사

지방선거가 끝나자마자 첫 선거사범 수사가 시작됐다.

대구지검 영덕지청은 지난 17일 문경시 기초의원 당선자 A씨를 알선수재 혐의로 긴급체포하고 이르면 19일께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만일 혐의가 드러나면 기초의원 당선자 A씨는 당선 무효가 되며 이곳은 재선거를 실시해야 한다.

검찰 등에 따르면 A씨는 포항에 거주하는 B씨(여)로부터 경북도의원 비례대표 공천 청탁을 받은 후 친인척인 C씨를 연결해줬다. 이들은 울진군에서 C씨를 만나 2억여원을 전달했으나 이후 자유한국당 경북도의원 비례대표 공천에서 탈락했다.

B씨는 공천 탈락 이후 C씨로부터 3천여만원 정도를 돌려받았으나 나머지를 받지 못하자 그를 사기 혐의로 영덕지청에 고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C씨도 지난 주말 사기혐의로 구속된 상태이다.

한편, A씨는 지난 지방선거에서 자유한국당 경북도의원 후보 당내 경선에서 탈락하자 탈당후 무소속으로 문경시의원에 출마해 당선됐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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