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등을 부정수급한 10명이 덜미를 잡혔다.
고용노동부구미지청과 김천경찰서는 지난해 12월부터 ‘고용보험 각종 지원금 부정수급’ 합동수사를 실시해 고용안정지원금 및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등을 조직적으로 허위 편취한 부정수급자 10명을 입건했다. 또 부정수급액 7천560만원을 포함한 총 1억3천832만7천원을 반환처분 결정했다.
김천경찰서는 김천시 소재 S사 등 4개사 대표와 배우자 등 8명을 고용안정지원금을 가로챈 혐의(고용보험법 위반 및 사기죄)로 입건했다.
이들은 배우자를 상호 허위 채용하는 방식 등으로 고용안정지원금 약 2천600만원 등 총 7천560만원을 부정수급했다.
/김락현기자 kimrh@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