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성해운과 사업권 소송서
승소… 복수노선 운영 가능
주민·관광객 편의 개선 전망

포항~울릉간 여객선을 운항하는 태성해운이 (주)대저건설의 포항~울릉 저동간 해상여객운송사업 사업자 선정이 잘못됐다며 제기한 소송이 기각됐다.

이로써 (주)대저건설의 포항~울릉 저동간 해상여객운송사업 면허가 적법한 것으로 판결남에 따라 포항~울릉간 여객선 복수노선 운영에 따른 여객선 편의서비스가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대구고등법원 제1행정부(재판부 정용달)는 지난 15일 대저해운의 해상여객선운송사업 관련 항소심에서 이유 없다며 기각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대저 건설과 대저해운 두 회사는 기본적으로 별개의 법인격을 가진 상법상 회사들로서 주주 구성, 본점 소재지, 자본금, 설립연도, 주된 사업목적 등이 서로 달라 두 기업의 형태·내용이 실질적으로 같은 회사라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따라서 “사업자 선정절차에서 대저건설의 심사 평가를 한 행정청의 적법한 의사는 존중돼야 한다”며 “원고인 태성해운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이에 앞서 태성해운은 포항지방해양수산청이 포항~울릉도 운항 썬플라워호 운영사인 대저해운과 대저건설은 같은 사업자로 대저건설을 신규 사업자로 선정한 것은 부당하다며 면허취소 소송을 냈다.

대구지방법원 제1행정부(재판장 손현찬)는 지난해 11월 29일 1심 재판에서 대저건설과 대저해운은 같은 회사라는 취지로 면허 발급을 취소한다고 판결했었다. 하지만 이번 대구 고등법원 항소심에서 기각됐다. 대저건설은 지난 2016년 7월 1일 포항지방해양수산청으로부터 포항-울릉(저동)간 내항 정기 여객운송사업자 선정 공모에서 90.1점을 받아 82점으로 2위를 한 태성해운을 제치고 신규 사업자로 선정됐다.

태성해운 측은 “항로의 독점운영에 따른 폐해를 방지하고 노선 이용객들의 편의를 도모하며 제삼자의 사업 참여 기회를 보장하고자 기존사업자가 아닌 신규 사업자를 해상여객운송사업자로 선정해야 하지만 포항해수청이 대저해운과 같은 회사인 대저건설에 면허 내줬다”고 소송을 냈다. 울릉/김두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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