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부터 금리견제권 부여

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금융소비자가 자신이 받은 대출의 금리가 산출되는 과정에 대한 정보를 은행에 요구할 수 있게 된다.

은행연합회 등에 고시되는 은행의 대출금리 공시에는 각 은행의 가산금리 내역 등 세부 내용이 포함돼 소비자의 금융사 선택을 돕는다.

17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런 내용 등을 담은 대출금리 체계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최근 시중은행의 대출금리 산정체계를 점검한 결과 가산금리나 목표이익률 산정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한 부분을 다수 발견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한 것”이라면서 “금리 상승기인 만큼 저소득층이나 영세기업 등 취약계층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다양한 제도 개선 장치를 최종 조율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조치는 은행으로부터 대출금리 산출 과정에 대한 더 많은 정보를 받을 권한을 금융소비자들에게 주는 것이 골자다.

금융소비자가 더 많은 정보를 토대로 대출받을 은행을 선택하고, 은행이 실제로 산정한 대출금리 내역을 살펴 이의를 제기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는 더 많은 정보를 토대로 은행을 견제할 힘이 생긴다는 의미다. 금융당국은 우선 은행연합회 등에서 이뤄지는 대출금리 공시 내용을 좀 더 구체화하기로 했다.

기존의 금리 공시가 은행별로 기본금리와 가산금리 정도를 알려주는 방식이었다면 앞으로는 가산금리를 구성하는 우대금리 등 주요 내용까지도 공개하기로 했다.

은행 대출금리는 코픽스와 CD, 금융채 등 기준금리에, 우대금리 등 조정금리, 업무원가, 목표이익률, 위험프리미엄 등 가산금리를 더해 산출된다. 기준금리는 시장에서 결정되므로 은행이 결정하는 가격은 가산금리에 따라 좌우된다. 즉 가산금리 내역을 좀 더 자세히 공개하면 금리라는 가격 변수를 좀 더 잘 파악한 채로 어느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지를 결정할 수 있게 된다.

금감원은 이와 함께 대출 때 은행의 대출금리 산정 내역에 대한 정보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도 부여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대출금리라는 최종결과물만 받아봤지만 앞으로는 자신의 대출금리가 산출되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의 가산금리가 적용됐는지를 살펴볼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금융소비자는 이를 토대로 금리 산정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