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가 집중 발생하는 시기에 맞춰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이 많은 주물관련 배출시설에 대해 방지시설의 적정 운영, 배출허용기준 준수, 폐기물 보관기준 준수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있다.
점검 결과 대기배출시설 설치허가(신고) 미이행 3곳, 대기배출시설 부적정 운영 5곳, 사업장폐기물 부적정 보관 8곳, 배출허용 기준 초과 1곳, 대기배출시설 변경신고 미이행 5곳을 적발했다.
적발된 사업장 중 6개 사업장은 고발조치하고, 위반사항에 대해 과태료 부과 15건, 조업정지 3건, 사용중지 3건, 초과배출부과금 부과 1건 등 행정처분 했다.
/전병휴기자 kr5853@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