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 상주시는 2018년 6월 정기분 자동차세 2만6천498건 21억원(지방교육세 3억원 포함)을 부과하고 고지서발송과 함께 납부 홍보에 나섰다.

2018년 6월 정기분 자동차세는 6월 1일 현재 상주시에 등록된 자동차, 이륜차,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의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자동차세는 6월과 12월에 두 차례 나눠 부과되고, 연 세액 10만원 이하인 차량의 경우 6월 정기분에 1년분이 전액 부과된다.

납부 기한은 7월 2일까지며, 납부 방법은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고지서 없이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를 통해 현금카드, 신용카드, 본인 통장으로 할 수 있다.

또 거래은행의 인터넷뱅킹,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지로(www. giro.or.kr), 지방세ARS시스템(080-537-3100), 납세자에게 부여된 가상계좌, 지방세 자동이체 등 다양한 방법을 이용할 수 있다.

조수진 상주시 세정과장은“납기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가산금을 부담해야 하는 만큼 반드시 납기 내에 납부해 달라”고 당부했다.

/곽인규기자 ikkwac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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