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6월 정기분 자동차세는 6월 1일 현재 상주시에 등록된 자동차, 이륜차,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의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자동차세는 6월과 12월에 두 차례 나눠 부과되고, 연 세액 10만원 이하인 차량의 경우 6월 정기분에 1년분이 전액 부과된다.
납부 기한은 7월 2일까지며, 납부 방법은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고지서 없이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를 통해 현금카드, 신용카드, 본인 통장으로 할 수 있다.
또 거래은행의 인터넷뱅킹,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지로(www. giro.or.kr), 지방세ARS시스템(080-537-3100), 납세자에게 부여된 가상계좌, 지방세 자동이체 등 다양한 방법을 이용할 수 있다.
조수진 상주시 세정과장은“납기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가산금을 부담해야 하는 만큼 반드시 납기 내에 납부해 달라”고 당부했다.
/곽인규기자 ikkwack@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