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퇴근이 쉽지 않은 산업단지의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청년근로자는 다음달부터 매달 5만원의 교통비를 받을 수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산업단지공단은 산업단지 중소기업 청년 교통비 지원사업(이하 청년동행카드) 신청을 오는 15일부터 접수한다고 14일 밝혔다. 청년동행카드는 교통여건이 열악한 산업단지에 있는 중소기업 청년 근로자(만15∼34세)에게 오는 7월 1일부터 2021년까지 매월 5만원의 교통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청년 근로자가 재직하는 기업이 산업단지공단이나 지방자치단체 등 해당 산업단지 관리기관에 방문 또는 전자우편을 통해 지급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후 온라인 시스템이 마련되면 근로자 개인별 신청이 가능하다. 자세한 내용은 산업단지공단 홈페이지(www.kicox.or.kr)나 블로그(blog.naver.com/kicox1964)에서 확인할 수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