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지역 선거법 위반행위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대구시·경북도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선거운동 마감시한인 지난 12일까지 대구·경북지역에서 발생한 선거법 위반건수는 모두 대구 93건, 경북 224건 등 모두 317건으로 지난번 지방선거 당시 대구 122건과 경북 349건 등 총 471건에 비해 154건(32.7%)이나 줄었다.

이에 따라 대구는 29건(23.8%), 경북은 125건(35.8%)이 각각 적은 것으로 집계됐다.

대구의 경우 선거법위반행위 조치는 고발 16건, 수사의뢰 3건, 경고 74건 등이며 지난 제6회 지방선거 당시 고발 17건, 수사의뢰 4건, 이첩 2건, 경고 99건 등에 비해 전반적으로 감소세를 보였다. 또 경북의 이번 지방선거 위반행위는 고발 40건, 수사의뢰 9건, 이첩 2건, 경고 173건 등이며 지난 지방선거의 고발 38건, 수사의뢰 13건, 이첩 24건, 경고 274건 등과도 현저하게 감소한 수치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선거법 위반행위가 감소한 데는 특히 대구와 경북선관위의 사전 안내 우선 원칙에 따른 예방활동으로 위법 행위가 줄어든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이어 공직선거법 개정(2017년 2월8일)으로 인터넷과 문자메시지 이용 선거운동 상시 허용 등 선거운동의 자유 확대 등으로 인해 선거법위반 행위가 감소한 것으로 분석됐다. 여기에다 정치인의 인지도 및 긍정적 이미지 제고 등 정치 기반을 다지는 행위를 폭넓게 허용한 것과 지난해 조기 대통령선거 이후 국민의 높아진 준법의식 등으로 선거법위반 행위가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영태기자

    김영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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