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해 동성 성관계를 요구한 이웃 형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40대가 항소심 재판에서도 징역 7년이 선고됐다.

대구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박준용)는 13일 술에 취해 집에 찾아와 행패를 부리고 동성 성관계를 요구한 이웃 형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49)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15일 오후 8시45분께 술에 취해 구미시 자신의 아파트를 찾아온 B씨가 성관계를 요구하며 행패를 부리자 화가 나 선풍기로 내려치는 등 폭행했다.

또 B씨에게 보복을 당할 것이 두려웠던 A씨는 B씨를 주방으로 끌고 가 흉기로 목을 수차례 찔러 살해했다. 범행 직후 A씨는 112에 전화를 걸어 “술을 먹고 행패를 부려 홧김에 사람을 죽였다”고 신고했다.

A씨와 가까운 이웃으로 지내온 B씨는 이전에도 A씨의 허락을 받지 않고 수시로 집에 찾아와 술을 마시고 같은 남성인 A씨에게 동성 성관계를 요구했다.

A씨가 집의 비밀번호를 바꾸자 B씨는 문을 발로 차는 등 행패를 부려 경찰에 신고를 당하기도 했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술에 취한 B씨에게 또다시 동성 성관계를 요구받자 분노를 억누르지 못하고 범행을 저질렀다”며 “범행 정황이나 경위에는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지만, 범행 수법과 결과가 매우 나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또 “무엇보다도 존엄한 가치인 사람의 생명을 침해하는 살인죄는 이유를 불문하고 용인될 수 없는 중대한 범죄”이라며 “A씨와 피해자 B씨의 평소 관계와 범행 당시의 정황 등에 비춰 보면 A씨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고 덧붙였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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