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세차 홍보·로고송 소음
선거 홍보 문자폭탄까지
시민들 불편 넘어 분노
전단지·명함 등 공보물도
쓰레기로…자원낭비 비난
소음·문자 법적장치 없고
실질적 규제도 안돼

6·13 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진행된 지난 2주일간 각 후보들이 선택한 선거운동 방법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유권자들의 표심을 얻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좋지만, 유권자들에게 폐를 끼치면서까지 선거운동을 하는 풍토에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최근 현대인의 라이프 스타일이 ‘일과 가정의 양립’에서 ‘저녁이 있는 삶’으로 갈수록 변화하면서 유권자 대부분이 개인의 삶을 존중받길 원하고 있는 만큼 구시대적 선거방법을 버리고 새로운 방식의 선거운동이 진행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선거운동이 한창 과열됐던 지난 10일 오후 9시 포항시 북구 흥해읍 달전오거리에는 지방선거에 출마한 한 후보의 유세차량에서 로고송이 끊임없이 이어졌다.

확성기를 통해 흘러나온 로고송은 300여m 떨어진 인근 아파트단지까지 여과없이 전해졌다.

시민 김모(35·여)씨는 “선거철이라 낮에 후보들이 다니면서 선거유세를 하는 것까지는 이해해줄 수 있지만 아무도 없는 유세차량에서 늦은 밤까지 로고송을 틀어놓는 것은 정말 견딜 수가 없다”며 “경찰에 신고하니 선관위에 문의하라 하고, 선관위에 문의하니 법적으로 제재할 방법이 없다고 했다. 소음공해를 무조건 견디기만 하라는 말인가”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처럼 선거철만 되면 유세차에서 흘러나오는 소음공해 문제에 대한 개선 요구가 빗발치지만 이를 규제할 장치는 마련되지 않고 있다.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 기간 확성기 및 녹음기를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은 제한돼 있지만 소리크기를 규제하는 기준은 마련돼 있지 않다.

경북도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선거철만 되면 소음공해로 고통받는 유권자들의 민원이 이어지고 있지만 법적 규제장치가 없어 곤란을 겪을 때가 많다”며 “법적인 근거가 없다보니 민원이 접수돼 선관위 직원들이 현장에 출동하더라도 소리를 낮춰달라는 의견을 전해주는 수준 밖에 되질 않아 실질적인 규제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선거철만 되면 휴대전화에 쏟아지는 ‘문자폭탄’도 사라져야 할 것 중 하나로 지적받는다.

여론조사에 응답해 자신을 지지해달라는 문자부터, 선거사무소 개소식 안내, 본인의 능력을 홍보하거나 타인을 흠집내기 위한 목적의 내용이 담긴 문자 등 다양하다.

그것도 지방선거 때는 도지사, 교육감, 광역 및 기초의원, 기초단체장 등에 출마한 많은 후보자들이 번갈아가며 홍보 문자를 보내고 있어 짜증의 강도는 더욱 높아진다.

공직선거법상 후보자가 한 번에 다수에게 문자를 보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자동동보통신 즉, 자동 전송 프로그램이나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한꺼번에 대량문자를 발송할 수도 있다. 이 방식은 횟수에만 제한을 받을 뿐 한 번에 20명이든, 20만명이든 대상자 수에 대해서는 규제가 없다.

지난해 2월 법개정으로 자동동보통신 허용 횟수는 후보 1명 당 5회에서 8회로 늘어나면서 유권자들이 받는 ‘문자폭탄’수는 더욱 늘어날 수밖에 없었다.

후보자들 입장에서는 유권자들과의 접촉면을 넓히기 위한 수단으로 문자 발송 만한 수단이 없기 때문이다.

실제로 KISA 개인정보침해조사팀 상담센터에 지난 5월 말 기준 이번 지방선거와 관련, 8천500여건의 상담이 접수됐다.

종이로 제작되는 선거공보물, 후보자 명함, 선거벽보 등은 자원낭비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각 가정에 배송되는 선거공보물과 길거리에서 후보자들이 나눠주는 명함을 받은 대다수 유권자들은 내용조차 읽어보지 않고 휴지통으로 던지고 있다.

단 한 번도 읽혀지지 않고 아깝게 버려지고 있는 것이다.

선거벽보도 사정은 비슷하다.

스마트폰 터치 몇번으로 후보자 정보를 쉽게 알 수 있는 오늘날, 마을 곳곳에 붙어 있는 선거벽보를 일일이 읽는 시민은 극소수에 불과하다.

이와 관련 한 이동통신사 관계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서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에 대한 모든 정보를 알 수 있는데 원하지도 않는 사람들에게 종이전단을 나눠주는 것은 민폐에 가깝다”며 “스마트폰을 이용하지 않는 일부 시민들에게만 현 방식을 유지하고 대다수 스마트폰 사용자들에게는 ‘스마트폰 알림기능’ 등을 이용해 제한된 횟수의 전자공보물을 유권자들에게 전달하는 식으로 바꾸는 것도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전했다.

/박동혁기자 phil@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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