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수성구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공보와 선거벽보, 명함 등에 허위 직업·경력을 게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수성구의회 의원 선거에 출마한 A후보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12일 밝혔다.

수성구선관위에 따르면 A후보는 모 대학교 부설 교육원의 운영 교·강사로 재직 중이고, 모 대학교 부설 교육원의 시간강사 경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선거공보, 선거벽보, 선거운동용 명함 등지에 겸임교수, 교수 등으로 직업과 경력을 허위로 게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영태기자

    김영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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