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성구선관위에 따르면 A후보는 모 대학교 부설 교육원의 운영 교·강사로 재직 중이고, 모 대학교 부설 교육원의 시간강사 경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선거공보, 선거벽보, 선거운동용 명함 등지에 겸임교수, 교수 등으로 직업과 경력을 허위로 게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영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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